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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2.14

길에서 시비가 붙었다가 상대가 도주시 그걸막기위해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길에서 걷다가 상대가 시비를 걸어서 피하다가 상대가 우리쪽 지인을 먼저 쳤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사이 도주하려고 해서 잡는도중에 상대가 다쳤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실관게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측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이시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도주하는 상황에서 현행법 체포 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다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친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에 의한 적법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때려서 그에 맞대응한 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 후 도주하려는 현행범을 체포한 것이라면

    정당행위로서 가해자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쌍방폭행으로 신고하는 경우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