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옆집에서 저희 가게에 주인 허락없이 옷을 걸고 판매" - 이 부분이 어떤 형태로 옷을 걸고 판매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형사, 즉 처벌의 문제라기 보다는 영업방해 내지 무단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옷을 걸고 판매하는 것인지 알아야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