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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무당벌레161
검붉은무당벌레161

임대인의 계약 의무 위반 사항중 어떤 사항에 해당하나요?

저는 세입자이며

저희상가 뒤편 화단에 대형 폐기물 쓰레기가 방치되어있으며

저희 상가 문앞을 맞은편 슈퍼에서 매일같이 물건을 두고 옮기는 장소를 쓰고 있음에

임대인에게 시정 조치 요구하였으나 의무사항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맞은편 슈퍼에서 제 문앞을 자기들이 써도 되는곳이라며

다짜고짜 제 상가문을 열고 삿대질을 하며 이로인해 매일같이 경찰지구대가 출동함에

더이상 업무를 할수 없음에 계약 해지를 요구 했으나 , 임대인은 갈아탈 세입자를 구하라는 입장이며 (저와의 계약기간 남아있음)

상가 관리사무소가 따로 없는 상가임에도 잘못 나온 관리비에 대해 시정요구 했음에도 이에 대해 관여할바 아니라고 함

임대인의 계약 의무 위반 사항중 어떤 사항 위반되는지 (법사항 위반, 민법 몇조인지) 에 대해 알려주시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에 명시된 임대인의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계약해지가 가능한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검토를 거쳐 개별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