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용한 제품을 손님에게 새 상품처럼 되파는 행위는
고객을 기망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외에는 다른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으며, 만약 그 직원들 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제보하는 정도가 현실적인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