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여행이 처음이라 그러는데 관세에 대해

해외여행을 처음 가는데

들어올때 관세 문제가 있더라고요

출국할때 옷은 최소로하고 현지에서

명품의류구입해서 입고 들어오는건

세관에 걸릴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걸립니다. 관세청은 해외 카드 결제 내역중 일정금액이상이라면 자동으로 수취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국시에 이에 대하여 확인을 하기에 외국에서 큰 돈을 쓰는 경우에는 적발될 가능성이 높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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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 및 관세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명품의류를 구매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신다고 해도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카드사용이 이루어지면 관세청 등에 통보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가급적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통해 세금을 최대한 낮출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명품을 구매한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가지 편법 등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의류의 경우 태그를 뜯어서 버렸고 현지에서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입국시 걸리지 않을수도 있지만, 담당자마다 선별 기준이 다를수도 있다보니 가급적 자진신고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