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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당나귀64
신중한당나귀64
23.04.18

안녕하세요 의류 수입을 할려면 통관 할때 필요한서류는 뭐가필요하죠???

안녕하세요 제가 의류를 중국에서 수입할려고 하는데 현지에서 물건구입했구요 우리나라로 들여올려면 어떤 통관절차가 필요하죠 처음이여서 잘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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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
    더케이관세사무소
    23.04.20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시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로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서류로 Invoice, B/L(AWB),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해당 서류들은 무역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이며, 관세법인 등에 구비 서류를 송부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입물품 별로 수입 요건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을 수 있는데,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의류의 경우 편물제 의류(61류)인지 비편물제 의류(62류)인지에 따라 HS CODE 앞에 두 단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먼저 확인하고 HS CODE를 분류해야 합니다.

    큰 틀에서 의류는 기본적으로 수입 요건으로 규정된 것이 없으나, 유아용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신고기관의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증,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신고기관의 사전통관대상 어린이제품 확인증 필요함)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의류의 경우 기본적인 통관절차는 다른 품목과 다르지 않습니다. 수입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관세청 사이트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수입 통관 (customs.go.kr)

    • 신고방법 :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에 자료 전송

      수입신고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고,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을 이용하며, 이용방법은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

    • 신고자 : 관세사, 자가통관업체 (화주)

    • 신고시기 :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한가지 고려해야될 점이 의류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KC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수입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하지는 않지만 국내판매시에도 해당 KC와 시험성적서는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류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는 시험 대행기관을 통하여 사전에 분석 의뢰하실 수 있으며 KATRI 의류생활시험연구원 등 관련 기관을 통하여 사전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의류의 경우 어떤 의류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린이 제품이 아니라면 별도의 수입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물품과 동일하게 한국에 도착하시면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를 진행하시고 국내운송계약을 체결하시어 이를 국내에서 수취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수입하실때는 FTA 활용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중국과 한국은 한중FTA / RCEP / APTA 총 3가지 협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의류의 경우에는 대부분 한중 FTA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티셔츠처럼 기본세율은 13%이지만, FTA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5.4%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에 가능하면 수출자에게 한중FTA 원산지증명서를 꼭 요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활용하여야되는 협정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이점을 관세사와 잘 상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시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및 포장명세서(Packing List)가 필요합니다.


    기 이외에 운임 등에 대한 증빙자료인 운임인보이스와 원산지 증명서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류의 경우 어린이용이 아니라면 수입시 특별한 수입요건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