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체불임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가 있다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신문을 보다보니 반의사 불벌죄라는것을 봤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체불임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가 있다는데 어떤건가요? 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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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회사)는 임금 및 퇴직금등을 체불하면 안되며, 만약 임금 등 미지급등을 하면서 사용자(화)의 의무를 불이행할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반의사불법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형사처벌을 할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에 임금체불의 경우 반의사불법죄란, '근로기준법 제109 제2항(벌칙)'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 할수없다'라고 명시합니다. 즉 여기서 임금체불 피해자(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수 없다는것입니다. 즉 사용자(회사)가 임금체불등에 관해서 근로자와 합의를 하게되면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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