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체불의 경우 친고죄인가요??? 반의사 불벌죄인건 아는데 친고죄도 같이 해당되나요?
2. 반의사불벌만 해당한다면 피해자의 소재를 찾을 수 없어도 고소가 가능할텐데 이때 범죄가 확인되면 체불한 임금은 피해자의 소재를 찾을 수 없을 때 법원에 공탁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환수하나요? 범죄사장이 다 먹게 두지는 않아야되자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금체불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2. 피해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한, 사장이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는 있겠으나, 국가에서 임의로 환수조치 등을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