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의 경우에 대한 질문!!!!
1. 임금체불의 경우 친고죄인가요??? 반의사 불벌죄인건 아는데 친고죄도 같이 해당되나요?
2. 반의사불벌만 해당한다면 피해자의 소재를 찾을 수 없어도 고소가 가능할텐데 이때 범죄가 확인되면 체불한 임금은 피해자의 소재를 찾을 수 없을 때 법원에 공탁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환수하나요? 범죄사장이 다 먹게 두지는 않아야되자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금체불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2. 피해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한, 사장이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는 있겠으나, 국가에서 임의로 환수조치 등을 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