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사업체에서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체불된 임금을 확인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실 수 있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실 수 있으십니다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다투어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법원으로 가는것도 방법이나 비용 및 시간에 있어 고용노동청을 먼저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기일이 지나 지급하는 등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외에도 형사처벌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처벌을 받는 범죄이기 때문에 체불이 발생하면 노동청에 처벌을 원한다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시 근로자는 임금체불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원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미지급할 경우 입증자료들을 토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