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사업체에서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체불된 임금을 확인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실 수 있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실 수 있으십니다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다투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법원으로 가는것도 방법이나 비용 및 시간에 있어 고용노동청을 먼저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기일이 지나 지급하는 등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외에도 형사처벌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처벌을 받는 범죄이기 때문에 체불이 발생하면 노동청에 처벌을 원한다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시 근로자는 임금체불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가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원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미지급할 경우 입증자료들을 토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