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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물범282
대찬물범28221.09.12

반의사불벌죄, 범죄인지 궁급해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있어 질문드립니다.

1. 임금체불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체불액을 받거나 시정지시한 후에 사장이 체불액을 지급하면 사건을 끝내는거고, 돈 안받아도 반의사불벌죄니까 진정인이 취하하면 처벌못하는게 맞나요??

2. 그런데 위약예정금지 규정같이 '즉시 범죄인지'라는게 있던데..

2-1. 이거는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진정넣으면, 위약예정금지 위반했다고 인정되면 감독관님들이 바로 처벌하는건가요??

2-2. 인정이 되서 즉시범죄인지해도 진정인이 원하지않으면 처벌이 안되나요?? 처벌까지 바라지 않는다면 위약예정금지는 진정서에 쓰면안되나요...

2-3. 아님 쓰더라도 진정취하하면 사장은 처벌 안받아도 되나요??

2-4. 진정취지에 안써도 감독관님이 발견하면 바로 처벌하나요?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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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질문자님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 범죄를 말합니다. 임금체불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소취하로 인하여 수사 내지 사건이 종결

    되지는 않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양형사유에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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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진정인의 취하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단, 체불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2.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범죄인지 시 취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진행되며, 취하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3.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진정 취지에 없더라도 범죄사실 인지 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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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체불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체불액을 받거나 시정지시한 후에 사장이 체불액을 지급하면 사건을 끝내는거고, 돈 안받아도 반의사불벌죄니까 진정인이 취하하면 처벌못하는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2. 그런데 위약예정금지 규정같이 '즉시 범죄인지'라는게 있던데..

    2-1. 이거는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진정넣으면, 위약예정금지 위반했다고 인정되면 감독관님들이 바로 처벌하는건가요??

    근로감독관은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6조제1항).

    근로감독관은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관한 신문·방송 그 밖의 보도매체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문이 있는 경우에는 출처에 주의하여 진상을 내사할 수 있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4조제1항).

    바로 처벌하는 것이 아닌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2-2. 인정이 되서 즉시범죄인지해도 진정인이 원하지않으면 처벌이 안되나요?? 처벌까지 바라지 않는다면 위약예정금지는 진정서에 쓰면안되나요...

    2-3. 아님 쓰더라도 진정취하하면 사장은 처벌 안받아도 되나요??

    2-4. 진정취지에 안써도 감독관님이 발견하면 바로 처벌하나요?ㅠㅠ

    위에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과 같이 근로감독관님께서 범죄인지를 하게되면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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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체불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체불액을 받거나 시정지시한 후에 사장이 체불액을 지급하면 사건을 끝내는거고, 돈 안받아도 반의사불벌죄니까 진정인이 취하하면 처벌못하는게 맞나요??

    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2. 그런데 위약예정금지 규정같이 '즉시 범죄인지'라는게 있던데..

    2-1. 이거는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진정넣으면, 위약예정금지 위반했다고 인정되면 감독관님들이 바로 처벌하는건가요??

    위약예정금지 위반신고하게되면 바로 범죄인지해서 검찰송치됩니다.

    2-2. 인정이 되서 즉시범죄인지해도 진정인이 원하지않으면 처벌이 안되나요?? 처벌까지 바라지 않는다면 위약예정금지는 진정서에 쓰면안되나요...

    법 규정대로 적용됩니다.

    2-3. 아님 쓰더라도 진정취하하면 사장은 처벌 안받아도 되나요??

    진정이든 신고는 취하하면 문제안됩니다.

    2-4. 진정취지에 안써도 감독관님이 발견하면 바로 처벌하나요?ㅠㅠ

    재차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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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2. 즉시 범죄인지에 해당하는 죄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이를 인지하게 되면 바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사건 자체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검찰로 송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정서에 이를 작성하지 않아도 감독관이 조사 도중 인지하더라도 처벌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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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취지에 포함되어, 검찰에 기소한다는 취지로 의견이 올라가면, 그 이후부터는 진정인의 의사와는 무관합니다. 즉, 합의여부가 어느정도 참작요소는 될것이나, 임금체불처럼 완전히 공소를 제기할수 없고 그런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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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아래와 같이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할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문제 되는 것이고, 위약 예정 금지의 경우에는 기소의견으로 넘어가면 당사자의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이를 문제 삼으려면 진정취지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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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체불사건은 반의사불벌죄 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최저임금 위반은 바로 범죄인지에 해당하여 무조건 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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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 받는 것과 관계없이 진정인이 취하하면 처벌못하는 게 맞습니다.

    2. 위약예정금지 규정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합니다. 다만, 검사가 참작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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