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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카구90
고귀한카구9021.12.29

채권자 불법추심 신고가 가능한가요?

인터넷을 통해 30만원을 빌려 1주일 뒤 50만원으로 상환하기로 하고 돈을 차용했습니다.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차용증 줬고

비상연락망이라고 가족, 친구, 회사동료 번호를 받아 갔는데

가족, 회사에 전화해 돈 안갚는다고 욕하고 협박을 합니다.

현재 약속한 상환기한은 지났는데 못 갚았습니다.

급여 날이 돼야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때까지 추심을 버티기가 힘들 것 같은데 신고하거나 하면 도움이 될까요?

10원도 못 갚은 상황이라 당하고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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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 초과, 미등록 대부행위, 협박하는 행위 등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경찰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채권추심법위반으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