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불법추심 신고가 가능한가요?
인터넷을 통해 30만원을 빌려 1주일 뒤 50만원으로 상환하기로 하고 돈을 차용했습니다.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차용증 줬고
비상연락망이라고 가족, 친구, 회사동료 번호를 받아 갔는데
가족, 회사에 전화해 돈 안갚는다고 욕하고 협박을 합니다.
현재 약속한 상환기한은 지났는데 못 갚았습니다.
급여 날이 돼야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때까지 추심을 버티기가 힘들 것 같은데 신고하거나 하면 도움이 될까요?
10원도 못 갚은 상황이라 당하고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 초과, 미등록 대부행위, 협박하는 행위 등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경찰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채권추심법위반으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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