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sns 차용증사진올리는등)협박 아닌 협박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출나라 "라는곳에서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실제 빌린금액은 30 만원이고 차용증과 신분증 사진
또 신분증사진과 얼굴사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
실제 갚아야하는 돈은 50 이구요
연체료 1 주일 12 만원 입니다
저는 원금 줄 돈이 되지않ටㅏ 연체료만 12 만원씩 총
50 만원 조금넘게 입금을했고
연락을 피하거나 답을하지않는 그런짓을 하지않았습니다
전화 스피커가 되지않ටㅏ 문자로 했던 점이 있어요
오늘 갑자기 연락이와서
제 신분증 + 차용증 제얼굴을 각종 sns 에 올린다고
밑에 문자와 같은 말들을 했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입금 내역에50 만원 넘게 찍혀있어요
받은돈은 30 이고 갚을돈이50 이에요
물론 이건 7일 기준이고요
연체료는 12 만원이였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유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채의 경우는
질문자가 사기의 범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사기의 문제를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우에 따라서 협박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채권자가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할 수 있는 추심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협박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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