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매매가 전세가 질문있습니다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때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최소 금액이 필요한건가요?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매매가 아닌 임대차에 대해서는 보증금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습니다. 즉 질문처럼 저렴하게 계약을 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않고 무상 임대차를 진행해도 그 계약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상 무상거주의 경우는 무상사용이익이 증여로 추정되는데, 별도의 기준으로써 계산법이 있지만, 쉽게 이해하기 위해 시가 13억을 초과하는 주택이 아닌 그 이하 시가주택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일 부모님이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자녀가 부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상 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무상사용이익이 5년간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되는데 부동산시가 x 2% x 3.79079 로 계산되므로 13억원까지는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무상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저가 임대시 내야할 임대료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때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최소 금액이 필요한건가요?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해서 질문드립니다
==>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때 까지 저렴하게 입주도 가능합니다. 통상 증여로 의심되어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로 확인하는 사항은 매매시에 확인되고 전세 보증금인 경우 잘 확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모 자식간에 정상적인 시세로 임대차계약을 맺을 경우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무상거주도 가능합니다. 단 주택 가격이 13억이하일 경우 증여로 보지 않고 무상 거주가 가능하면 부모자식간에 임대차계약서로는 전세대출등이 제한 될 수 있는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때 전세금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최소 금액 규정 없음)
즉 전세보증금은 1원이라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특히 세금·대출)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싸게 전세로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편법 증여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세 대비 약 70~80% 이상이면 문제 없는 범위입니다
전세를 싸게 주는 것보다 차라리 무상 사용대차 계약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자녀로 전세 입주 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계약하는 것은 가능하나 최소 금액 기준이 있어 그 이하로 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상 또는 현저히 저가라면 편법 증여로 간주되어 세무 조사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아파트레 들어가실 때 법적으로 최소 전세 보증금을 정해 둔 것은 아니기에 가족끼리 아주 싸게 계약해도 괜찮습니다 즉 0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하여도 무방하지만 세무서에서 증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시세의 70-80% 전세금을 잡으시던가 보증금에 월세를 내는 반전세 형태를 하시는 것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