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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매매가 전세가 질문있습니다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때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최소 금액이 필요한건가요?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해서 질문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매매가 아닌 임대차에 대해서는 보증금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습니다. 즉 질문처럼 저렴하게 계약을 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않고 무상 임대차를 진행해도 그 계약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상 무상거주의 경우는 무상사용이익이 증여로 추정되는데, 별도의 기준으로써 계산법이 있지만, 쉽게 이해하기 위해 시가 13억을 초과하는 주택이 아닌 그 이하 시가주택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일 부모님이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자녀가 부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상 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무상사용이익이 5년간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되는데 부동산시가 x 2% x 3.79079 로 계산되므로 13억원까지는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무상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저가 임대시 내야할 임대료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때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최소 금액이 필요한건가요?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해서 질문드립니다

    ==>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때 까지 저렴하게 입주도 가능합니다. 통상 증여로 의심되어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로 확인하는 사항은 매매시에 확인되고 전세 보증금인 경우 잘 확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모 자식간에 정상적인 시세로 임대차계약을 맺을 경우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무상거주도 가능합니다. 단 주택 가격이 13억이하일 경우 증여로 보지 않고 무상 거주가 가능하면 부모자식간에 임대차계약서로는 전세대출등이 제한 될 수 있는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때 전세금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최소 금액 규정 없음)

    즉 전세보증금은 1원이라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특히 세금·대출)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싸게 전세로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편법 증여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세 대비 약 70~80% 이상이면 문제 없는 범위입니다

    전세를 싸게 주는 것보다 차라리 무상 사용대차 계약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자녀로 전세 입주 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계약하는 것은 가능하나 최소 금액 기준이 있어 그 이하로 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상 또는 현저히 저가라면 편법 증여로 간주되어 세무 조사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아파트레 들어가실 때 법적으로 최소 전세 보증금을 정해 둔 것은 아니기에 가족끼리 아주 싸게 계약해도 괜찮습니다 즉 0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하여도 무방하지만 세무서에서 증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시세의 70-80% 전세금을 잡으시던가 보증금에 월세를 내는 반전세 형태를 하시는 것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