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녀의 집에 부모가 전세계약을 하는경우
자녀가 집을 매입을하고, 해당 아파트에 부모가 전세 계약을 통해 입주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자녀 명의의 아파트에 부모가 정당한 전세 계약을 통해 입주할 시 문제가 되는지...?
(해당 아파트 평균 시세 전세금액으로)
2. 시중보다 저렴한 전세금액으로 줄 경우 어느정도 선까지 기준이 있을지..? (평균전세금액의 70% 이상...?)
3. 아파트 근저당으로 1순위가 은행으로 설정되어있을경우 아파트 시세와 근저당 금액만큼 제외한 부모와의 전세보증금 설정이 가능한지..? (ex. 아파트 시세 5억 전세평균시세 2억5천, 3억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는경우, 전세평균금액 + 근저당이 아파트 시세보다 높게될경우 전세보증금을 1억~2억대로 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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