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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이로운순두부찌개
일단 저는 아직 미성년자구요, 로블록스 개발자 환전 프로그램이 성인만 가능해서 부모님 명의로 돈을 환전 받았습니다.
돈
환전 받을 때 미국에? W-8BEN 양식으로 세금 신고서 내서 세금 떼서 받았었는데, 이후에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또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세금을 대한민국?에서 또 떼가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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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이 때, W-8BEN으로 확인되는 외국납부세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의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및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거주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해외
에서 납부한 소득세 상담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한도 있음) 적용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