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참작사유나 보험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골목길에서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이 많은 골목길에서 반대방향에서 나오는 차량을 비켜서 우측으로 붙이다가
불법주차되어있는 차량 후미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처리를 한다면 어떤식으로 진행되고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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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처리를 한다면 어떤식으로 진행되고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는 해당 차량의 불법주정차 구역여부, 주정차한 위치, 통행에 직접적으로 방해가 되었는지 여부등에 따라서 과실관계를 산정하게 되고,
과실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측도 일부 과실을 산정하고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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