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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잠자리279
대견한잠자리27923.04.07

원청과 하청의 같은 사무실 이용 관련 법률

현재 원청과 같은 건물 같은 층 같은 장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하청 근로자입니다.

원청과 하청이 같은 사무실을 쓸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관련 법률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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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원청과 하청이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게 될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내 불법하도급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파견법 위반으로 불법파견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원청과 하청의 경우 각각 별도 독립적인 사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청과 하청이 사무실을 같은 공간에서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곧바로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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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청과 하청이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경우 불법파견 내지 위장도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사무공간을 분리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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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청과 하청은 같은 공간을 사용할 수 없다는 법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공간을 사용하게 되면 원청에서 하청 소속 직원에게 지휘/감독을 할 개연성이 크기에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공간을 분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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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이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할 때에 한 가지 요소로 들어가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장에서 지양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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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 ·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동일한 공간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위장도급으로 의심받는 하나의 징표가 될 수는 있지만 위장도급인지

    여부를 단순히 하나의 공간에서 일하는지를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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