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 ·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동일한 공간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위장도급으로 의심받는 하나의 징표가 될 수는 있지만 위장도급인지
여부를 단순히 하나의 공간에서 일하는지를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