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과 하청의 같은 사무실 이용 관련 법률
현재 원청과 같은 건물 같은 층 같은 장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하청 근로자입니다.
원청과 하청이 같은 사무실을 쓸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관련 법률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원청과 하청이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게 될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내 불법하도급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파견법 위반으로 불법파견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원청과 하청의 경우 각각 별도 독립적인 사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청과 하청이 사무실을 같은 공간에서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곧바로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청과 하청이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경우 불법파견 내지 위장도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사무공간을 분리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청과 하청은 같은 공간을 사용할 수 없다는 법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공간을 사용하게 되면 원청에서 하청 소속 직원에게 지휘/감독을 할 개연성이 크기에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공간을 분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이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할 때에 한 가지 요소로 들어가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장에서 지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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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 ·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동일한 공간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위장도급으로 의심받는 하나의 징표가 될 수는 있지만 위장도급인지
여부를 단순히 하나의 공간에서 일하는지를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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