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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환한발발이270
환한발발이270
21.09.29

근로계약이 많이 남은경우 해고?

계약기간 만료전 해고에대에 궁금합니다

30일이전에 통보해줘야하고 그렇지않을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받을수있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계약기간이 세달이 남던 다섯달이남던 한달치의 통상임금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남은 계약기간동안의 통상임금을 받는건가요

예를들어 계약기간이 세달 남았으면 90일분의 통상임금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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