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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저빌298
심심한저빌29823.09.04

해고예고수당의 여쭤볼게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경영상의 문제 및 불경기 때만 해당하는건가요?? 아니면 불경기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냥 해고 및 권고사직을 받아도 이것 또한 30일 이내에 예고를 해줘야하나요??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은 어느 상황일 때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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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무는 불경기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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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단순한 불경이나 경영상 문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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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 예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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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수 상관없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해야하며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해고사유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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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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