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가 정말 중요하단 걸 알고 있는데요.
3개월 이상이어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있고요
3개월 기준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 마지막 날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수습기간이라면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해진 계약기간이 있다면 불가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계약기간과 수습기간의 차이
어느 한 쪽에는 해당되고 어느 한 쪽에는 불가한
법 또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