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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아비52
와일드한아비5224.01.20

해고를 당했다면....수습기간과 계약기간의 차이?

계약서가 정말 중요하단 걸 알고 있는데요.

3개월 이상이어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있고요

3개월 기준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 마지막 날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수습기간이라면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해진 계약기간이 있다면 불가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계약기간과 수습기간의 차이

어느 한 쪽에는 해당되고 어느 한 쪽에는 불가한

법 또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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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해고가 아니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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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하여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종료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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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 당시에는 3개월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고일 기준으로 3개월이 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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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인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3개월 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닙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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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기간이 수습기간임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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