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를 당했다면....수습기간과 계약기간의 차이?
계약서가 정말 중요하단 걸 알고 있는데요.
3개월 이상이어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있고요
3개월 기준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 마지막 날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수습기간이라면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해진 계약기간이 있다면 불가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계약기간과 수습기간의 차이
어느 한 쪽에는 해당되고 어느 한 쪽에는 불가한
법 또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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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해고가 아니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하여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종료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 당시에는 3개월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고일 기준으로 3개월이 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인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3개월 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닙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기간이 수습기간임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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