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최저일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즉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 기준으로 64192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자가 첨부한 이직확인서에는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기준으로 최저일액이 책정된다면 64192원 * 3/8 = 24072원으로 책정되어 엄청나게 감액이 됩니다.
질문자가 최종 3개월 1주 25시간 근로한 경우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주휴수당 감안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책정되어야 하는데 회사에서 3시간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소정근로시간 정정을 하셔야 실업급여 액수가 제대로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