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회 12시간 근무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3년동안 4개의 회사를 거쳐가면서 근무를했었습니다 (주5일, 8시간~9시간씩 근무 했습니다)
마지막회사에서는 1년 일하고 자진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쉬다가 다음주부터 한 달 알바(주 3회, 총 12시간 근무)를 진행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
주3회 12시간 근무로 진행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이 줄어드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액이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마지막 사업장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므로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액수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주 20시간 미만 근로시 주 40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액의 1/2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금액이 많이 감액됩니다.
2. 한달 계약직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61,568원이 되지만 12시간 근무를 한다면
61,568원의 절반으로 책정된 금액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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