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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아나콘다200
금쪽같은아나콘다20023.10.06

주3회 12시간 근무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3년동안 4개의 회사를 거쳐가면서 근무를했었습니다 (주5일, 8시간~9시간씩 근무 했습니다)

마지막회사에서는 1년 일하고 자진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쉬다가 다음주부터 한 달 알바(주 3회, 총 12시간 근무)를 진행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

주3회 12시간 근무로 진행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이 줄어드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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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액이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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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마지막 사업장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므로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액수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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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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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주 20시간 미만 근로시 주 40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액의 1/2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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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금액이 많이 감액됩니다.

    2. 한달 계약직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61,568원이 되지만 12시간 근무를 한다면

    61,568원의 절반으로 책정된 금액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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