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궁금해요
제가 근무를 하다가 퇴사 한달 전에 합의하에 근무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뀐 근무조건으로 한달정도 근무 후 퇴사를 하게됐구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인데
실업급여 시 3개월간 급여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평균임금의 60%금액을 주는데 거기서도 이제 하한액 상한액이 정해져있잖아요 상한액 하한액이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른걸로 아는데요
제가 퇴사 한달전에 근무시간이 변경되었는데 그럼 소정근로시간 계산을 퇴사 한달 전 변경된 근무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이고,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적용되며, 대략적인 실업급여는 실업급여계산기(https://www.ei.go.kr/ei/eih/cm/hm/main.do)를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었다면 변경된 시간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고용보험법 시행규칙 91조의 2에 따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란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2.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퇴사 한달전에 근무시간이 변경되었는데 그럼 소정근로시간 계산을 퇴사 한달 전 변경된 근무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만 변경된 것이고, 실제 4대보험상 근로시간변경처리되지 않았다면 이전 시간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므로, 퇴사 한달 전에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으로 하한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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