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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누에235
선한누에23522.01.16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궁금해요

제가 근무를 하다가 퇴사 한달 전에 합의하에 근무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뀐 근무조건으로 한달정도 근무 후 퇴사를 하게됐구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인데

실업급여 시 3개월간 급여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평균임금의 60%금액을 주는데 거기서도 이제 하한액 상한액이 정해져있잖아요 상한액 하한액이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른걸로 아는데요

제가 퇴사 한달전에 근무시간이 변경되었는데 그럼 소정근로시간 계산을 퇴사 한달 전 변경된 근무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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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이고,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적용되며, 대략적인 실업급여는 실업급여계산기(https://www.ei.go.kr/ei/eih/cm/hm/main.do)를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었다면 변경된 시간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91조의 2에 따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란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2.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퇴사 한달전에 근무시간이 변경되었는데 그럼 소정근로시간 계산을 퇴사 한달 전 변경된 근무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만 변경된 것이고, 실제 4대보험상 근로시간변경처리되지 않았다면 이전 시간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므로, 퇴사 한달 전에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으로 하한액이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