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궁금해요
제가 근무를 하다가 퇴사 한달 전에 합의하에 근무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뀐 근무조건으로 한달정도 근무 후 퇴사를 하게됐구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인데
실업급여 시 3개월간 급여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평균임금의 60%금액을 주는데 거기서도 이제 하한액 상한액이 정해져있잖아요 상한액 하한액이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른걸로 아는데요
제가 퇴사 한달전에 근무시간이 변경되었는데 그럼 소정근로시간 계산을 퇴사 한달 전 변경된 근무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