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흰뻐꾸기157
흰뻐꾸기15721.11.30

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5년 다닌 직장을 퇴사하고 주40시간 단기 일자리를 구했습니다만 3주짜리네요.

주 40시간일할때랑 그 이하 일할때 실업급여 수급액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1. 만일 주40시간을 3주 일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4주일하고 받는거에 비해 금액이 줄어드나요? 아니면 같나요? 줄어들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2. 3주 일해도 5년짜리 일했던 전직장 고용일수와 포함되어 실업급여 산정되는거 맞죠?

노무사님의 좋은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2.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 만일 주40시간을 3주 일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4주일하고 받는거에 비해 금액이 줄어드나요? 아니면 같나요? 줄어들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2. 3주 일해도 5년짜리 일했던 전직장 고용일수와 포함되어 실업급여 산정되는거 맞죠?

    포함되어 산정되며, 크게 줄어들것으로 보이지 않습닏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몇주를 계약직으로 근무하나 금액에 있어 차이는 없겠지만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한 경우라면 월력으로 한달 이상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여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 90일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3주를 일하건 4주를 일하건 그 주수에 따른 근무일수로 나누기 때문에 급여가 동일하다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만일 주40시간을 3주 일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4주일하고 받는거에 비해 금액이 줄어드나요? 아니면 같나요? 줄어들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액에 변동은 없습니다.

    2. 3주 일해도 5년짜리 일했던 전직장 고용일수와 포함되어 실업급여 산정되는거 맞죠?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이전기간의 근속일이 포함된다면 같이 산정하나, 사용직으로 1달 이상 근로 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두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3개월내에 혼재합니다. 평균임금이 얼마일지는 실제로 계산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전 직장 근무일수와 포함하여 실업급여액수가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