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기업 : 2022년 9월 1일 ~ 2024년 2월 29일까지 1년 6개월 근무했고 자진 퇴사 (사대보험 가입O)
B기업 : 2024년 3월 4일~3월 22일까지 근무 후 자진퇴사(사대보험 가입O)
(3월 1,2,3일은 공휴일, 주말로 3/4부터 근무)
C기업 : 2024년 3월25일~2024년 4월24일까지 계약직 아르바이트(오후 5시~밤 12시 총 7시간 근무, 사대보험 가입O)
혹시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능하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은 A기업, B기업, C기업 다 필요한가요? 아니면 A기업과 C기업만 필요할까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C기업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세 기업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세곳 모두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직확인서는 세 군데의 회사에 전부 요청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A,B,C 전부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모두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3개 직장 모두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A, C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므로 A회사와 C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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