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기업 : 2022년 9월 1일 ~ 2024년 2월 29일까지 1년 6개월 근무했고 자진 퇴사 (사대보험 가입O)
B기업 : 2024년 3월 4일~3월 22일까지 근무 후 자진퇴사(사대보험 가입O)
(3월 1,2,3일은 공휴일, 주말로 3/4부터 근무)
C기업 : 2024년 3월25일~2024년 4월24일까지 계약직 아르바이트(오후 5시~밤 12시 총 7시간 근무, 사대보험 가입O)
혹시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능하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은 A기업, B기업, C기업 다 필요한가요? 아니면 A기업과 C기업만 필요할까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