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올립니다
A회사에서 (19/12~21/5) 하루평균 5시간 근무 해서 자진퇴사 후
10월에 같은 A회사에서 8일만 부탁하여 하루8시간 근무합니다
1.위 경우 2주만 하고 인원감축으로 잘리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실업급여 받게 된다면 근무 시간은 어떻게 산정 될까요?
3.근무 시간 산정이 근무 계획표 기준인가요 실 근무 기준인가요??
4.퇴직서를 바로 쓰는 것과 일주일 뒤에 쓰는 게 차이가 있나요?
찾아보다가 도저히 못 찾아서 직접 질문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위 경우 2주만 하고 인원감축으로 잘리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수급사유및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것으로 봅니다.
2.실업급여 받게 된다면 근무 시간은 어떻게 산정 될까요? 최종이직일 기준 8시간입니다.
3.근무 시간 산정이 근무 계획표 기준인가요 실 근무 기준인가요??근무계획표 또는 근로계약서 기준입니다.
4.퇴직서를 바로 쓰는 것과 일주일 뒤에 쓰는 게 차이가 있나요?어느정도 갭차이를 두고 입사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재입사로 볼경우
실업급여신청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위 경우 2주만 하고 인원감축으로 잘리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네. 실제로 해고 등을 당한다면 신청가능합니다.
2.실업급여 받게 된다면 근무 시간은 어떻게 산정 될까요?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합니다.
근무시간은 평균을 내야 할 것입니다.
3.근무 시간 산정이 근무 계획표 기준인가요 실 근무 기준인가요??실제 근로시간 기준입니다.
4.퇴직서를 바로 쓰는 것과 일주일 뒤에 쓰는 게 차이가 있나요?자진퇴사 시점의 사직서 문의인가요?
이직사유는 최종 회사의 것만 보므로,
재입사후 최종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면
이전의 사직서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시기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하기 위해서는 신청전 근로일수가 10일미만이어야 하며,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상용직으로 채용되었으나 2주만 근무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최종 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4. 이미 퇴사일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언제 작성하여 제출하는지는 중요치 않을것 같습니다. 다만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기재를 하시면 안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개월 미만은 일용직으로 간주됩니다. 일용직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상용직인 전 직장의 이직사유에 따라 결정되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2. 8시간입니다.
3. 근로계약 기준입니다.
4. 아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처리를 일용직으로 할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위 경우 2주만 하고 인원감축으로 잘리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A사업장에서 10일 이상 근로하셔야 합니다.
2.실업급여 받게 된다면 근무 시간은 어떻게 산정 될까요?->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로지 기준 3개월 기간동안 근로에 대하여 평균을 내어 계산하게 됩니다.
3.근무 시간 산정이 근무 계획표 기준인가요 실 근무 기준인가요??->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4.퇴직서를 바로 쓰는 것과 일주일 뒤에 쓰는 게 차이가 있나요?->고용보험을 연장해주는 것이 아닌 이상 실업급여 수급에는 퇴직서를 바로 쓰는 것과 1주일 뒤에 쓰는 것에 대한 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전에 기간이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이상이라면 마지막 근무지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2. 8시간으로 측정됩니다.
3. 실근무기준입니다.
4. 상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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