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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기린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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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투잡시 회사가 어떻게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일반 중견기업에서 일하고있는 회사원입니다.

작년에 보험설계사 시험합격하여 코드부여 받고

산재보험은 적용 예외로 하고있었는데

올해 법이 바뀌면서 보험설계사 전부

의무가입으로 바뀌어 매월 내야된다고 합니다.

즉 본 회사에서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으니

이중으로 부담을 함에 있어

1.회사에서 겸업을 하는 사실을 알수있나요?

2.알수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수있나요?

3. 취업규정에 허락없이 타 직장등 이중직을 갖고있을때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되어있는데

회사원으로써 부업으로 설계사나. 배달 투잡

등 3.3% 세액공제만 되는 투잡을 할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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