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투잡시 회사가 어떻게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일반 중견기업에서 일하고있는 회사원입니다.
작년에 보험설계사 시험합격하여 코드부여 받고
산재보험은 적용 예외로 하고있었는데
올해 법이 바뀌면서 보험설계사 전부
의무가입으로 바뀌어 매월 내야된다고 합니다.
즉 본 회사에서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으니
이중으로 부담을 함에 있어
1.회사에서 겸업을 하는 사실을 알수있나요?
2.알수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수있나요?
3. 취업규정에 허락없이 타 직장등 이중직을 갖고있을때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되어있는데
회사원으로써 부업으로 설계사나. 배달 투잡
등 3.3% 세액공제만 되는 투잡을 할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본인이 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이중취업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회사 사규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다면 보험설계사나 배달업무에 대해 회사에 허락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겸업 사실을 알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마다 다를 것입니다.
2. 회사마다 정보 수집방법이 다양할 것입니다.
3.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투잡도 가능하나 투잡을 금지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금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겸업으로 인해 근무에 소홀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에서 겸업을 하는 사실을 알수있나요?
해당 직업외 소득이 연3400만원이상이라면 건강보험 료가 더 나와서 알수도 있습니다.
2.알수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수있나요?
1번과 같습니다.
3. 취업규정에 허락없이 타 직장등 이중직을 갖고있을때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되어있는데
징계사유로 규정이 있고, 해당 업무로 인해 본업에 지장이 초래된다면 징계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 답변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해당 사항 확인을 위해 공단에서 회사로 전화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겸업을 금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이근 사업소득이든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징계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가 겸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 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회사에서 겸업을 무조건적으로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겸직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있지만, 업무시간내로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겸업 시 통상적으로 4대보험 신고 절차 내지 연말정산 절차에서 이를 인지하게 됩니다.
2.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에서 겸업을 하는 사실을 알수있나요?
2.알수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수있나요?
- 보통 고용보험이 이중가입된것이 통보되면서 알게 되거나, 연말정산시 사업소득을 같이 제출하는 경우 알게 됩니다.
3. 취업규정에 허락없이 타 직장등 이중직을 갖고있을때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되어있는데
- 적발시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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