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사에서 겸업을 하는 사실을 알수있나요?
2.알수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수있나요?
- 보통 고용보험이 이중가입된것이 통보되면서 알게 되거나, 연말정산시 사업소득을 같이 제출하는 경우 알게 됩니다.
3. 취업규정에 허락없이 타 직장등 이중직을 갖고있을때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되어있는데
- 적발시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