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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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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한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편의점에서 알바하려고 면접봤는데
점장이 하는말이 주휴수당 주는것이 어렵다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 14시간 일하는것으로
작성하고 실제로는 제가 하루 8시간씩 주 5일
즉 일주일에 40시간 일을합니다
그 주 40시간 일해서 한달(4주기준) 160시간을 일할건데
그 일한것에 급여는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일 그만두고 나중에 주휴수당 미지급건으로 신고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를 주 14시간으로 작성해서 점주는 근로계약서상으로 봐서 않줘도 된다고 우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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