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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소15
숙련된소1523.05.10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계산에대해서 알고싶어요?

한주에 16시간 편의점 알바를 하고있는데 주휴수당 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요일에 8시간 일요일8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2달정도 했고 3개월까지는 수습기간이라고 알바비에 90%지급해준다고 하셨읍니다 수습이 끝나고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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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도 한주 3.2시간의 주휴시간에 시급의 90%를 곱한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습기간임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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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수습기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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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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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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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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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2일이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 수습이 끝나고도 주휴수당을 지속하여 받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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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8시간씩 이틀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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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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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한주에 16시간 편의점 알바를 하고있는데 주휴수당 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요일에 8시간 일요일8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2달정도 했고 3개월까지는 수습기간이라고 알바비에 90%지급해준다고 하셨읍니다 수습이 끝나고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는 수습기간과 무관하게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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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수습기간도 발생합니다.

    (16/40)*8시간*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이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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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인 토/일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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