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주휴수당계산에대해서 알고싶어요?
한주에 16시간 편의점 알바를 하고있는데 주휴수당 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요일에 8시간 일요일8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2달정도 했고 3개월까지는 수습기간이라고 알바비에 90%지급해준다고 하셨읍니다 수습이 끝나고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도 한주 3.2시간의 주휴시간에 시급의 90%를 곱한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습기간임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수습기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2일이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 수습이 끝나고도 주휴수당을 지속하여 받으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8시간씩 이틀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한주에 16시간 편의점 알바를 하고있는데 주휴수당 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요일에 8시간 일요일8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2달정도 했고 3개월까지는 수습기간이라고 알바비에 90%지급해준다고 하셨읍니다 수습이 끝나고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는 수습기간과 무관하게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수습기간도 발생합니다.
(16/40)*8시간*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이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인 토/일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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