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한주에 16시간 편의점 알바를 하고있는데 주휴수당 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요일에 8시간 일요일8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2달정도 했고 3개월까지는 수습기간이라고 알바비에 90%지급해준다고 하셨읍니다 수습이 끝나고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는 수습기간과 무관하게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