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회사 A, 도급회사 B, 2곳이 다 같은 회사 입니다. 대표가 같고 회사명만 틀리고요.
1. A는 원청 S 회사에 인력공급업을 하고있습니다.
2. B는 원청 L 회사에 인력공급업을 하고있습니다.
3. B는 원청 S 회사에 A에서 채우지 못한 인력을 B에 근무하는 정직원(4대보험적용)을 출근당일에 조퇴를 시키고 A회사 대신 S회사에 아르바이트를 보냅니다.
4. 3번같은 경우에 B가 S원청으로 아르바이트를 보냈고 A에게서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 받아 주급으로 매주 월요일에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5. 3,4번의 내용으로 어떤 위법 사항이 있는지 산재가 발생하였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