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회사 A에서 같은 자매도급회사 B로 근로 파견을 보내는경우 어떤 위법사항이 있을까요?
도급회사 A, 도급회사 B, 2곳이 다 같은 회사 입니다. 대표가 같고 회사명만 틀리고요.
1. A는 원청 S 회사에 인력공급업을 하고있습니다.
2. B는 원청 L 회사에 인력공급업을 하고있습니다.
3. B는 원청 S 회사에 A에서 채우지 못한 인력을 B에 근무하는 정직원(4대보험적용)을 출근당일에 조퇴를 시키고 A회사 대신 S회사에 아르바이트를 보냅니다.
4. 3번같은 경우에 B가 S원청으로 아르바이트를 보냈고 A에게서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 받아 주급으로 매주 월요일에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5. 3,4번의 내용으로 어떤 위법 사항이 있는지 산재가 발생하였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에 대해 파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력공급업은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와 파견법에 따라 파견허가사업을 받은 파견사업주만이 할 수 있습니다.
파견법 위반에 해당할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재의 경우 해당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B사가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각 A, B 사업장의 파견업 허가가 다르다면
파견법 위반이 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산재 발생 시에는 사업주의 근로지시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산재 처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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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사례는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두 사업장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어 규모가 커진다면 세무나 노동법 적용상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파견업을 하는 것이라면 A회사와 B회사가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장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인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A회사와 B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산재 발생 시에는 직접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이 피보험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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