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청갑질, 협력업체로부터 법적으로 대처가능한 방안이 어떤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직장의 경우에는
현재 A라는 대기업에서 하청을 두어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C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는 A라는 본청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B라는 회사는 다른 본사가 있으며 A라는 회사의 사무실에서 파견업무를 수행하고
(제가 근무중인 회사)C라는 회사 또한 다른 본사가 있으며, A라는 회사의 협력업체로 실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C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있는 저와 팀원들은 A라는 회사와 전문 인력으로 신뢰받으며 10여년동안 인원은 변동없이 회사만 변경되는 구조입니다.
인건비 지급구조는 A라는 회사에서 -> B라는 회사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걸 자신의 회사인건비로 충당후 ->C라는 회사에 월급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현재 원청에서 갑질로 저희 회사 상사에게 퇴사시킬 수 있다며, 협박과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제가 담당하지 않는 업무에도 이것 저것 캐묻듣이 물어가며, 업무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담당자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하였지만, 그것을 빌미로 퇴사나 자를 수 있다며 협박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 직원 3명에게도 동일한 전적이 있었으며, 저에게도 동일한 수법으로 갑질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사례들로 보아 다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다며, 직장내 갑질로 고소가 진행안될것이라며 하여서
실질적으로 저의 상황에 어떤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미리 대비를 하고 증거 수집과 더불어 현황마다 정황들을 수집하고 기록중입니다.
1. 향후 해당 갑질 직원의 행태와 전적을 보았을때에 업무적으로나 회사간의 갑질이 있을게 확실하므로
해당 직원의 어떠한 행동과 언행 및 폭언등등 다양한 직장 생활간의 협력업체에 관한
고소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해당 고소 사례중 제가 증거로 수집할 방안이 고소를 진행할 경우 법적효력이 충분한지
혹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느정도까지 보완해야할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카카오톡 업무적으로 괴롭힘 및 부당한 업무 내용지시의 경우 -> 이미지 캡쳐 후 나에게로 보내기로 저장하기
-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어서 통화녹음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유선상으로 부당한 지시나 폭언을 할경우에 통화가 끝난 직후
해당 대화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재정리하여 해당 갑질직원에게 정리된 내용을 전송하고, 해당 갑질직원도 인지시킨 후 스크린캡쳐 후 저장하기, 통화내역 시간 저장하기
- 대화중에 음성녹음을 진행, 혹은 녹음중에 만남을 가질때 폭언과 욕설 갑질을 당할때 기록 보관하기
-녹음과 통화녹음 등등 기록이 없을경우 일기나 혹은 블로그비공개로 일기 정황 상황들을 시간대별로 기록 저장하기
이외에 고소에 효력이 있는 증거 수집 방안에 대안이 있는지 의견드려요 ㅠ
멘탈이 나가지 않고 지혜롭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있다면, 갑질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일에 지장 없도록 안전하게 일을 수행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