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보호재판 몇호처분 받을까요??
제가 10월2일날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를 받았습니다. 죄는 njrat이라는 해킹툴을 팔았는데 Ghost Rat이라는게 북측에서 만들어졌답니다. 근데 저는 Ghost Rat이랑 별개인 해킹툴을 팔았는데 제가 북측에서 만든 해킹툴을 사용했다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njrat이 북측에서 만든건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토를 했었는데 한 입출금 금액은 200정도 되는거같습니다. 또 핵까지 핵은 한 10개 정도 판거같고 받은 금액은 7만원 정도 이고 순수익은 1~3만원 정도되었던거 같습니다. 몇호처분을 받을까요? 3개월동안 컴퓨터도 안했고 1개월동안 학교청소도 하며 많이 반성했습니다. 몇호처분받을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수사기준 당시 촉법입니다 또 초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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