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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저어새157
흰저어새15723.07.09

온라인게임 해킹계정 판매 조사예정입니다.

온라인 게임 해킹계정을 구매 후에 되판매하였는데, 저한테 구매하신 분이 해킹당한 본래주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해당 계정에 로그인을 해본적이 없고, 단순히 되판매 하였습니다.

조만간 서에서 조사받을 예정인데, 아래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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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었는바, 구매 과정에서 해킹계정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없었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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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질문자가 위법행위, 위 정보통신망법의 위법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바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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