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해킹계정을 구매 후에 되판매하였는데, 저한테 구매하신 분이 해킹당한 본래주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해당 계정에 로그인을 해본적이 없고, 단순히 되판매 하였습니다.
조만간 서에서 조사받을 예정인데, 아래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