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혼인신고 완료 후, 24년 결혼식 예정 경조사 배우자 환갑 신청 가능한가요?
23년 여름에 혼인신고 완료 했고,
23년 12월에 어머님 환갑이라 회사 경조사 내용에
회갑 20만원 지원인데, 24년 초 결혼식으로 인해서 결혼식 경조사 100만원도 받아야하는 상황으로
혼인신고 기준으로는 12월 회갑 경조사 신청하면 받을 수 있지만,
24년 초 결혼식을 나중에하게 때문에 이부분으로 불리해지거나 결혼 경조사를 안준다고 할 수 있을까요?
회사내규에는 매년 1/1~12/31 1년간 산정하고, 경조금은 발생 후 3개월 이내 신청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아니면 24년초 결혼식을 하고 경조사신청 후에, 23년 12월 회갑 경조사 신청을 해도 되는걸까요??
헷갈립니다. 아니면 그냥 회갑경조사를 포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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