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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카멜레온139
짙푸른카멜레온13923.11.24

혼인신고 완료 후, 24년 결혼식 예정 경조사 배우자 환갑 신청 가능한가요?

23년 여름에 혼인신고 완료 했고,

23년 12월에 어머님 환갑이라 회사 경조사 내용에

회갑 20만원 지원인데, 24년 초 결혼식으로 인해서 결혼식 경조사 100만원도 받아야하는 상황으로

혼인신고 기준으로는 12월 회갑 경조사 신청하면 받을 수 있지만,

24년 초 결혼식을 나중에하게 때문에 이부분으로 불리해지거나 결혼 경조사를 안준다고 할 수 있을까요?

회사내규에는 매년 1/1~12/31 1년간 산정하고, 경조금은 발생 후 3개월 이내 신청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아니면 24년초 결혼식을 하고 경조사신청 후에, 23년 12월 회갑 경조사 신청을 해도 되는걸까요??

헷갈립니다. 아니면 그냥 회갑경조사를 포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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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행사 시기에 부합하게 경조사 비용을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회갑은 2023년 12월, 결혼식은 2024년 초에 실시하므로 둘 다 비용 청구하는 데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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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회사마다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니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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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경조사에 따른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경조휴가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2. 회사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결혼식과 회갑 경조사 모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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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그 해석에 관하여서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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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비의 지급요건이나 관련 규정의 해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관행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결혼식 경조사비나 회갑 경조사비의 지급 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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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결혼식 전이라 해서 지급 거부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경조휴가, 경조비는 법정 보장이 아닌 회사에서 임의 운영하는 복지 제도이므로

    혼인관계의 기준을 결혼식으로 할지, 혼인신고로 할지는 회사 재량에 있기 때문에

    회사가 그 기준을 어떤 일자를 원칙으로 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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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경조사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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