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 몸이 않좋아서 6개월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휴직 날짜에 의무적으로 년차를 먼저쓰라 해서 년차사용후 휴직더해서 6개월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럼 년차는 앞으로 어떤식으로 나오는 건가요
입사일은 2015.3.1 일입니다.
-> 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가 인정되지 않는 취업규칙상 약정휴직을 한 것이라면,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로 보고, 그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