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휴직 하면서 년차를 쓰면 다음해 년차수당은 아예없나요
2022년 몸이 않좋아서 6개월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휴직 날짜에 의무적으로 년차를 먼저쓰라 해서 년차사용후 휴직더해서 6개월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럼 년차는 앞으로 어떤식으로 나오는 건가요
입사일은 2015.3.1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 몸이 않좋아서 6개월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휴직 날짜에 의무적으로 년차를 먼저쓰라 해서 년차사용후 휴직더해서 6개월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럼 년차는 앞으로 어떤식으로 나오는 건가요
입사일은 2015.3.1 일입니다.
-> 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가 인정되지 않는 취업규칙상 약정휴직을 한 것이라면,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로 보고, 그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휴직기간을 제외한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1년간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023년에 연차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에 개근한 월의 개수만큼 연차가 23년도에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을 포함하여 1년간 80% 미만 출근한 때는 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한 연간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앞으로의 연차는 연차부여방식이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 언제 복직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