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고 작년까지 상황인데요..
월 휴무가 6회인데요.. (유급휴무임)
근로계약서에도 6회휴무라고 명시되어있구요.
근데 1년이상 근무해서 연차가 발생하자
월 6회휴무 중 1회를 연차로 대체하더라구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연차를 쓰려니까..
저렇게 말해주면서 설, 추석, 여름휴가 하나씩까지 포함해서
15개를 다 썼기때문에 쓸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연차관련해 언급이 1도 없었고, 사용촉진도 없었거든요.
명절이나 여름휴가는 그렇다고 쳐도..
유급휴무 하나를 연차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원래는 기본급에 포함된 휴무 하나를 언제부턴가 갑자기
연차수당으로해서 명세서에 적혀서 나오더라구요.
그땐 아직 근무 1년이 안되었을때였거든요.
그래서 1년지나서도 그려려니했는데..
휴무 하나를 대체한다는 소리듣고 이건 아닌거 같아서요.
예를들어 휴무수당이 1만원이라치면..
휴무수당 포함 기본급이 1.000.000 이면..
언제부턴가 기본급 990.000 연차수당 1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1년이 지나서도 저렇게 나오고..
휴무하나를 연차로 대체하기 때문에 쓸 연차가 없답니다.
이게 가능한 내용인가요?
1년미만자들도 6회휴무 중 하나를 연차수당으로해서
명세서에 적혀나오는데.. 1년이상자들은 똑같이 받으면서
연차를 쓸 수없다는데 월휴무 1회든 연차휴무 1회든 하나를
지불안해주고 있는게 맞죠? 수당지불요구할 수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