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휴직기간 중 입사한지 1년이 됩니다.
그럼 휴직기간도 근무일에 포함인걸까요?
4개월 병가 휴직이라 80% 근무가 채워지지 않아서 퇴직금 및 연차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병가로 인해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 개근한 달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기로 별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만일,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휴직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2. 한편, 연차휴가의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 시 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별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내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일수 산정 시 출근일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병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회사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병가휴직 기간만큼 비례해서 연차휴가일수가 적게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에 1일로 부여됩니다만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