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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멧새87
고매한멧새8724.01.31

휴직기간이 퇴직금과 연차사용에 미치는 영향?

휴직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휴직기간 중 입사한지 1년이 됩니다.

그럼 휴직기간도 근무일에 포함인걸까요?

4개월 병가 휴직이라 80% 근무가 채워지지 않아서 퇴직금 및 연차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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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병가로 인해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 개근한 달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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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기로 별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만일,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휴직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2. 한편, 연차휴가의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 시 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별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내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일수 산정 시 출근일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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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병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회사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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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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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병가휴직 기간만큼 비례해서 연차휴가일수가 적게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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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에 1일로 부여됩니다만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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