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시점에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고 소득이 있는 경우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띠라서 자녀가 아버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불가하게 됨으로 소득공제
제공 거부 또는 취소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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