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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여새298
신랄한여새29824.01.12

혹시 부모님이 자료제공 받는걸 취소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재 홈택스에서 아버지가 제 자료제공을 받는다고 등록되어있는데 혹시 이를 취소하면 아버지가 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현재 등본 상 자녀로 등록되어 있지만 성인이고 6월달부터 직장에서 일해서 이번에 제가 직접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서 취소해도 될 것 같아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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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성년이시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해지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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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녀라면 자료제공에 동의한다고 하여도 어차피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 시 불이익은 없으며 취소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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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료제공 동의를 거부하게되면 아버지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자녀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일하여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버지가 공제 못받기 때문에 자료제공을 취소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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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시점에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고 소득이 있는 경우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띠라서 자녀가 아버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불가하게 됨으로 소득공제

    제공 거부 또는 취소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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