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Hhs53
Hhs53
22.06.30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금 배액배상, 포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부동산 매매를 하면서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 아직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구요

1) 근데 만약에 잔금일까지 잔금을 못하게 되면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2) 잔금일까지 잔금을 못할 경우 매매 금액의 10%를 배상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3) 소송으로 갈 시 제가 불리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매 금액의 10%를 배상해야 된다거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