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가계약금의 성격에 따라서 결론이 달리질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 교섭 정도로 가계약금이 지급된 것이라면
계약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반환을 받을 여지도 있지만,
본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해서 서로간에 합의가 되었고
계약금의 일부분으로 가계약이 지급된 경우라면 문제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단순히 가계약금만 포기하는 정도로 해제가 불가능하고
계약금 전체를 지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며
가계약금의 성격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서도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급심 판결에서도 가계약금의 성격을 달리 보아
결론을 다르게 내리고 있는 경우들이 있고
이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