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금 배액배상, 포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부동산 매매를 하면서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 아직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구요
1) 근데 만약에 잔금일까지 잔금을 못하게 되면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2) 잔금일까지 잔금을 못할 경우 매매 금액의 10%를 배상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3) 소송으로 갈 시 제가 불리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매 금액의 10%를 배상해야 된다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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