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 파기시 배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본계약전 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계약하려고 하니 계약이 없던것으로 하자고 합니다.
배상금 기준은 어떤것을 기준으로 해서 처리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