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 파기시 배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본계약전 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계약하려고 하니 계약이 없던것으로 하자고 합니다.
배상금 기준은 어떤것을 기준으로 해서 처리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계약금이지만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계약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계약금 법리에 따라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계약금을 몰취당하고, 계약금을 교부 받은 자는 교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받았는지, 교부하였는지 등을 따져 파기시 계약금의 몰취, 배액상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계약인 경우에도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가 끝난 상태라면 가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매도인이 파기시 계약금의 배액배상, 매수인이 파기시 계약금포기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