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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바위새279
진실한바위새27920.06.27

종합소득세신고는 금액이 적어 제로 세액이 확실한 대상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신고시 과세대상 금액이 적어 납부할세액이 제로 세액이 확실한 대상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굳이 해야 하나요? 신고해야 한다면 무신고에 따르는 가산세나 벌금등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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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기한 후 신고로 신고 가능하며, 내야할 세액이 없거나(질문자가 얘기하는 제로세액)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으나,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 금액이 있다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질문자는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이니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할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 납부할세액이 없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더라도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존재하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한 금액

    1) 개인: 「소득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122조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2) 법인: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나. 제1항제2호의 경우: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납부세액이 없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 등의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 매출액이 3억 / 1.5억/ 7,500백만원 이하인 사업자이거나 신규사업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납부세액이 0임이 확실하실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되는 세액 자체가 0이므로 가산세도 0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소득이 발생하셨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관련 세금에 대해 추징이 나오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보다는 과소신고가산세가 그 세율이 적고 기한 후 신고일이 빠르면 빠를수록 혹시 모를 가산세액이 낮아지므로 하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또한 환급세액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정리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세무서 입장에서도 비로서 해당 사업자의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는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무신고시에는 납부불성실, 신고불성실 등 다양한 가산세 발생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