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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퓨마5
쿨한퓨마521.12.05

자위영상을 살려고 문상번호및 계좌를 줬는데 신고한다고 하는데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채팅 어플에서 자위영상을 판다고 하길래 문화상품권으로 6만원에 영상을 5개 구매 했습니다.

아청법에 위반되는 영상인지는 모르겠지만...영상구매뒤 몇분가량이 지난후 내가 이 영상을 산게 잘한걸까를 생각하다가

여러 기사를 봤는데 n번방이랑 다른 기사를 보고 문제가될수있다는걸 깨닸고 이후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아 구매했던 영상을 삭제한뒤 판매한분께 환불 받겠다고 하고 판매한사람도 환불해주겠다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달래서 줬는데 판매하는 사람이 대화내용 캡쳐했다면서 자기는 19살이라고 합니다 대답안하면 바로 고소 할거라고 협박을 하고요 거기에 돈 까지 보내라고 합니다..

..경찰분들께 연락이 올까요? 또 법적문제가 될까요?..두렵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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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구매가 실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미수에 그친것으로 보이며, 당시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가 되기느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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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지, 고의 없이 구매한 경우 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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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운받은 영상이 아청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면, 다운받아 소지한 행위도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n번방 사건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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