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전환 공공임대 자녀 명의이전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5년 거주 후 분양전환인 공공임대 관련 문의입니다.


부or모 명의의 5년 거주 분양전환 공공임대에 입주한 후, 명의를 자녀로 바꾸어 분양전환시 자녀소유의 아파트가 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문의드립니다.


공공임대기간에는 명의변경자체가 불가한지,

변경을 할 수 있더라도 하게 된다면 분양전환대상이 될 수 없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가 생업을 위해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하고 실제 거주하며,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에 근무 중이거나, 계약자의 사망이나 실종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임차권 양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해당 부분은 계약자 명의변경 즉 임차권 양도로 볼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중에는 원칙상 불가하지만 허용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능합니다, 허용가능 사유에는 계약자의 혼인 또는 이혼 ,사망또는 실종등이 있으며 사실상 이를 제외하고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