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 요건 미충족 시 연말정산 부양가족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소득을 알아서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회사에서는 작년과 같은 내용으로 부양가족을 적용할 것이므로, 2022년 귀속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셨다면 남편분 연말정산 시 회사에 따로 부양가족 제외 사실을 전달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같이 제출하시면 회사에서 실수로 공제 받을 수도 있으니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니시라면 아예 제출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