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 서류 제출(프리랜서)
안녕하세요
남편 앞으로 연말정산을 하다가 올해 프리랜서로 계속 근무하면서 올해 연 소득 금액이 500정도 넘는데요 이 소득이라면 연말정산 소득 공제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나요? 제 서류를 제외하고 제출을 해야하는건지.... 남편 회사에 제 서류까지 제출시 어떻게 될까요?(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완료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 프리랜서일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어가면 인적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연말정산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 서류 제외하고 남편분께서 회사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 (안그러면 추징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가족으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며 - 이경우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고 연말정산 자료제출할때 자료를 제외하거나 아니면 공제 제외해달라고 말하셔야합니다. - 다만, 소득이 있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적용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소득요건 요건 미충족 시 연말정산 부양가족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회사에서는 작년과 같은 내용으로 부양가족을 적용할 것이므로, 2022년 귀속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셨다면 남편분 연말정산 시 회사에 따로 부양가족 제외 사실을 전달하셔야 합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 프리랜서 등의 자유직업소득자는 소득이 기준이 아니라 소득금액(소득 - 필요경비)을 기준으로 - 판단하는 것음으로 근로자인 남편이 부인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먼저 부인의 12월말 - 현재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부인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초과 여부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우선 배우자 인적공제를 - 적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남편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내년 5월에 부인의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 부인의 상ㅂ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확인될 경우 남편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 사업소득금액 (총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남편분의 연말정산에서 질문자님을 기본공제등록 불가합니다. - 특별세액공제 중 의료비세액공제는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공제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