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등의 자유직업소득자는 소득이 기준이 아니라 소득금액(소득 - 필요경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음으로 근로자인 남편이 부인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먼저 부인의 12월말
현재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부인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초과 여부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우선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남편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내년 5월에 부인의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부인의 상ㅂ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확인될 경우 남편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