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정권고에서 말하는 14일 이내는 주말, 공휴일 포함인가요?
보정권고에서 14일 이내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던데,
그럼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서 14일 이내로 제출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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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서 14일 내에 제출하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말일이 빨간날이라면 그 다음날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인데, 주말이나 공휴일을 포함하여 14일이 되는 것이고, 다만 보통은 그러한 경우가 없지만 그 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날이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