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전까지 새로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기존 전세집이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행여나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새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 기존 집에 대항력(요건:전입신고+거주)을 잃게 되어 최우선변제권도 잃고 우선변제권(요건:대항력+확정일자)을 잃어 보증금을 모두 잃게 될 수도 있고 일부만 배당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매매가 되어 새임대인이 본인이 대항력이 없는 것을 알고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통해 본인이 전입신고가 되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