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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21

청년버팀목 대출받아 전입신고 해야하는데 현재사는 집 계약 만료 전입니다

이번에 청년버팀목 대출을 받아 3월 중순경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필수)

그런데 지금 사는 집의 계약이 4월말까지입니다
약 3주간의 차이가 나는데요

3월 중순에 새로 이사가는집에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현재 사는 집에 대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집주인이 나쁜마음을 먹고 보증금을
돌려주려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전출을 하고 이사를 나간 후에도
제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는게 맞나요?

*1인거주자라 가족중 일부를 남겨놓고 전입하는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새로 이사갈 집의 보증금은 모두 마련되어있어 급하게 돌려받을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2~3주 걸린다고 하는데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집주인이 제가 미리 전출했다는 사실을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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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기간이 만기되기 전에 즉, 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퇴거를 하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만약에 임차주택이 제 3자에 의해 경매를 당하게 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고 후순위가되어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임대인 소유자는 전입세대 열람원을 통하여 임차인의 퇴거현황을 조회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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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전까지 새로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기존 전세집이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행여나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새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 기존 집에 대항력(요건:전입신고+거주)을 잃게 되어 최우선변제권도 잃고 우선변제권(요건:대항력+확정일자)을 잃어 보증금을 모두 잃게 될 수도 있고 일부만 배당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매매가 되어 새임대인이 본인이 대항력이 없는 것을 알고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통해 본인이 전입신고가 되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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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임차인의 거주상태를 확인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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