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현재 (월세) 보증금 5천인 집에서 4.28까지 계약날짜입니다.
4.28에 맞춰서 이사를가려고하는데
새로 이사가는 집에도 계약을하고 집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하잖아요?
그럼 제가 새로 이사가는 집에 4.28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버릴경우 현재 살고있는 집의 보증금 보호에 대해서는 무효가 되어버리는건가요? 아니면 이 계약건에 있어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까지 효과가 유지되는건지..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효과가있다고아는데 다음 집도 보증금 5천선에서 들어갈꺼라 최우선변제금이 된다고한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는 꼭 하고싶거든요. 보통 이럴 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입신고를 새로 이사가는 집에 해버려서 혹여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염려가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