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및 전입신고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현재 (월세) 보증금 5천인 집에서 4.28까지 계약날짜입니다.
4.28에 맞춰서 이사를가려고하는데
새로 이사가는 집에도 계약을하고 집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하잖아요?
그럼 제가 새로 이사가는 집에 4.28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버릴경우 현재 살고있는 집의 보증금 보호에 대해서는 무효가 되어버리는건가요? 아니면 이 계약건에 있어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까지 효과가 유지되는건지..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효과가있다고아는데 다음 집도 보증금 5천선에서 들어갈꺼라 최우선변제금이 된다고한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는 꼭 하고싶거든요. 보통 이럴 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입신고를 새로 이사가는 집에 해버려서 혹여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염려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할집은 거래신고와 확정일자만 먼저 해놓고 지금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을 받은 다음에 그쪽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살고 있는 집 보증금도 중요하니 받은 다음에 이사할집으로 전입신고하는게 순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이사가는 집에도 계약을하고 집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하잖아요?
그럼 제가 새로 이사가는 집에 4.28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버릴경우 현재 살고있는 집의 보증금 보호에 대해서는 무효가 되어버리는건가요? 아니면 이 계약건에 있어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까지 효과가 유지되는건지..
==> 현 임차주택에서 퇴거를 하는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준물권 효력이 없어지면서 채권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효과가있다고아는데 다음 집도 보증금 5천선에서 들어갈꺼라 최우선변제금이 된다고한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는 꼭 하고싶거든요. 보통 이럴 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입신고를 새로 이사가는 집에 해버려서 혹여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염려가됩니다.
==> 기존 임차주택에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혼자서 유지를 못하는 경우 가급적 가족, 부모형제라도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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