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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나혼자산낙지

나혼자산낙지

25.09.06

부동산 양도세 계산 헷갈려서요 기준이 무너가요

오래살던 아파트를 팔려고하는데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지 감이 안잡힙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이랑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5.09.08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후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서 3년 이상

    보유시 1년당 4%(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40%) 보유에 따른 장기

    보유특별공제와 2년 이상 거주시 거주 1년당 4%(10년 이상 거주시

    최대 40%)의 거주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차감하며, 양도

    소득세 과세구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 6~45%가 적용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시면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12억을 초과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를 전혀 하지 않을 경우 보유기간 1년당 2%, 최대 15년 30%를 받을 수 있으며 거주를 2년이상 했다면 거주 1년당 4%, 최대 10년 40% + 보유 1년당 4%, 최대 10년 40%가 적용되어 최대 10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였다면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