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후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서 3년 이상
보유시 1년당 4%(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40%) 보유에 따른 장기
보유특별공제와 2년 이상 거주시 거주 1년당 4%(10년 이상 거주시
최대 40%)의 거주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차감하며, 양도
소득세 과세구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 6~45%가 적용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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