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이 가입한 연금보험도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여성 본인이 자영업을 운영해 번 돈으로 개인 저축보험 또는 연금보험을 가입해서 일정 금액이상의 목돈이 적립되어 있을 경우에 이혼을 하게 되면 적립되어 있는 해지환급금도 분할재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번 돈으로 100퍼센트 보험료를 납입해서 본인의 노후대책을 준비하던중 이혼을 하게 되면 그동안 적립되었던 적립보험료(해지환급금)도 공동재산으로 인정하여 분할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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