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가입한 연금보험도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여성 본인이 자영업을 운영해 번 돈으로 개인 저축보험 또는 연금보험을 가입해서 일정 금액이상의 목돈이 적립되어 있을 경우에 이혼을 하게 되면 적립되어 있는 해지환급금도 분할재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번 돈으로 100퍼센트 보험료를 납입해서 본인의 노후대책을 준비하던중 이혼을 하게 되면 그동안 적립되었던 적립보험료(해지환급금)도 공동재산으로 인정하여 분할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결혼기간이 어느정도 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같은 저축성 보험이나 생명보험 같은 인보험의 보험계약이 이혼 시 유지되고 있다면,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내지 해지 시 예상환급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재한 내용처럼 보험료를 질문자님이 모두 납부하였다는 사유는 기여도 산정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보험 같은 저축성 보험이나 생명보험 같은 인보험의 보험계약이 이혼 시 유지되고 있다면,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내지 해지 시 예상환급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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