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같은 저축성 보험이나 생명보험 같은 인보험의 보험계약이 이혼 시 유지되고 있다면,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내지 해지 시 예상환급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재한 내용처럼 보험료를 질문자님이 모두 납부하였다는 사유는 기여도 산정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